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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생 볼모 급식 파업하나,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5-04-16
  • 조회64회

본문

김치 포함 3찬 이상 거부…고기 삶기 거부…튀김 주2회 초과 거부…

정말 너무하지 않나…학생 볼모 급식 파업 중단해야!

학비노조 대전지부교육청과 교섭 결렬 후 3월부터 급식 쟁의 돌입

일부 학교 조리원 준법 투쟁단체 병가로 급식 중단대체식 등 파행

재작년에도 학생들 한 달 시판도시락 먹었는데…여타 학교 확산 우려

학생 건강안전학습권 볼모 삼아 위협하는 행위 절대 용납 안 돼

국회는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입법 나서고 교원노조도 협력 나서야 

 

 

1.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의 급식 쟁의행위로 대전 시내 학교들이 급식 질 저하대체식 제공 등 파행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학비노조 대전지부는 조리원 1인당 급식 인원 하향처우 개선을 놓고 대전시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내 학교에 쟁의행위를 통보했고일부 학교 조리원들이 3월 이후 준법 투쟁단체 병가 등에 돌입하면서 급식에 차질을 빚고 있다이러한 쟁의행위에 반발한 학생회가 집단 급식 거부 의견을 밝히는가 하면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서 노조 규탄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학비노조와 교육청의 교섭 결렬 책임을 어린 학생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꼴이라고 비판하며 또다시 학생들의 급식을 볼모로 한 집단행위가 반복된 데 대해 개탄스럽고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학비노조가 한 학교에 통보한 쟁의 내용에는 김치 포함 3찬 이상 거부뼈나 덩어리 고기 삶는 행위 거부튀김이나 부침기 이용 메뉴 주2회 초과 거부’ 등이 포함돼 있고또 다른 학교는 자르지 않은 미역 손질 거부로 미역 없는 미역국이 배식된 데다 전체 조리원이 11일부터 내달 2일까지 단체 병가를 제출해 대체식이 제공되는 형편이라며 이로인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교직원들이 혼란과 피해를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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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어 오죽하면 모 학교 학생회는 급식을 담보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학생들의 건강권 침해행위 발생 시 집단 급식 거부 등 적극 대응할 계획’ 등의 입장문까지 밝혔겠느냐며 그럼에도 계속 쟁의행위를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5. 아울러 학비노조 대전지부의 쟁의행위 독려로 여타 학교에도 급식 파업 등이 확산될까 학교마다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대전시교육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대전의 경우지난 2023년에도 조리원들의 장기 파업으로 초등생들이 한 달 넘게 시판도시락을 먹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이에 학부모들이 파업 공무직들의 학교 복귀를 반대하고 전근 요구 청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6. 교총은 공무직의 반복되는 집단 쟁의행위에 학생과 학부모까지 우려와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며 더 큰 갈등과 충돌이 관행처럼 재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급식돌봄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이와 관련해 교총은 2022년부터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며 입법 청원운동전국 교원 서명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또한 국민의힘 정성국(부산진구갑의원의 협력으로 지난해 11영유아 및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 내 급식·돌봄·보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8. 강주호 회장은 학비노조와 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학교에 전가해 교원들을 뒷감당에 내몰고 학생들의 건강안전학습권을 볼모로 삼아 위협하는 집단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즉각 급식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 이어 비단 대전뿐만 아니라 매년 전국에서 학생 볼모 급식 파업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어 더 심각하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입법을 추진하고교원노조와 노총도 학생의 건강권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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