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보고서 발표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교권5법 개정‧시행됐지만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멈추지 않았다…
교권 침해 접수 504건…3년 연속 500건 대 “변화 못 느낀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204건으로 최다…아동학대 신고 관련만 80건
학생의 교원 폭행 2023년 8건→2024년 19건…18건이 여교사 대상
교총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반영‧추진하라”
<2024년도 교총 교권침해 대응 실적 특징> 1. 교권5법 시행 1년 효과 아직 미미 - 2022년도 520건, 2023년도 519건으로 거의 유사 * 교권5법 시행 1년 교권 보호 긍정적 변화 있나 : 그렇지 않다(79.6%) * 교권5법 시행 1년 수업 방해 등 학생 문제행동 감소했나 : 그렇지 않다(86.7%) - 교총 설문조사(2025.3.14.-18)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 대상 2. 학부모에 의한 피해 1위(208건), 교직원에 의해 피해(159건), 학생에 의한 피해(80건), 신분피해(50건), 제3자에 의한 피해(7건) 순 3. 학부모에 의한 피해 2023년 251건에서 208건으로 감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가장 많아 4.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한 어려움 증가 5. 교실 내 제3자 몰래 녹음 및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우려 증가
<끝까지 선생님 지킨다! 교총 교권 보호 제도> ▶ 상시 교권 상담 / 법률 고문 변호사제도 운영 ▶ 아동학대 신고 피해 시, 치유지원금 100만원 지급 ▶ 경찰 수사단계 변호사 동행보조금 지원(회당 30만원 3회) ▶ 소송 시, 심급별 500만원 이내, 최대 3심까지 지원 : 2018년 이후 604건, 총 13억 2,200만 원 지원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4건으로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만 80건(38.5%)에 달했다.
2. 교총은 “2023년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5법이 개정‧시행됐지만 교권 침해와 교원들의 고통은 체감할 만큼 줄지 않았다”며 “교원들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제4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총이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4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 519건, 2022년 520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500건을 넘겼다. 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과 교권5법 개정‧시행이 무색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에게 ‘교권5법 시행으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고 물은데 대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79.6%에 달했다.
4. 교권 침해 주체는 여전히 학부모가 1위였다. 전체 교권 침해 접수 건수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9건(31.6%), ‘학생에 의한 피해’ 80건(15.9%)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22년에도 520건 중 241건(46.3%), 2023년에는 519건 중 251건(48.4%)으로 매년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5.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 중 단연 1위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었다. 총 208건의 교권 침해 건을 원인 별로 살펴보면 ‘학생 지도’ 관련이 143건(68.8%)으로 가장 많은데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8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208건의 38.5%에 해당한다.
<아동학대 관련 주요 접수 사례> ■ 같은 반 학생을 괴롭히고 점심시간 중 행인에게 돌을 던지는 등 문제행동 개선이 되지 않는 학생이 있었음. 이에 교사가 학폭,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쉬는 시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리에 앉게 하고 점심 때도 급식 후 교실로 돌아오라고 지도함. 이에 학부모가 아이 엉덩이에 땀띠가 생기고 밤에 소변을 봤다고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교총 변호사비 지원, 학부모 패소) ■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결정되자 교육지원청, 국가인권위 등에 50차례 이상 민원, 진정 등 제기. 학교장, 학폭 담당 교사 등에 대해 정서학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교총 변호사비 지원. 검찰 불기소 각하처분 결정) ■ 여러 학생에게 나뭇가지를 던져 다치게 하거나 괴롭히는 문제행동 학생을 학교장이 훈계하고 학폭 예방교육 실시. 이에 학부모가 교장을 아동학대로 신고(교총 아동학대치유지원금 지원, 현재 조사‧수사 진행 중) ■ 다른 학생들과 잦은 다툼, 감정 폭발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교장, 교감, 담임, 학부모가 함께 상담하고 치료 등을 권함. 아동이 교실에서 소리를 질러 자료실 안으로 데리고 가 진정시킴. 이에 학부모는 교사가 ‘새끼야, 교사라고 만만하게 보이냐’라고 말했다고 허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신고(교총 변호사비 지원, 검찰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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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총은 “한 손을 다친 학생이 체육시간에 다른 손으로 드리블 등 농구수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 민원을 넣는가 하면 학폭 가해학생 학부모가 교사와 상담 이후 뜬금없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아니면 말고식, 해코지성 신고‧협박이 빈발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이익 금지조항을 악용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7. 이어 “일단 신고되면 교원은 교육청 조사, 지자체 조사, 경찰 및 검찰 수사까지 이중삼중 받느라 일상이 무너지고, 무죄‧무혐의가 돼도 그 동안의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며 “이는 교권 추락을 넘어 학생 교육마저 붕괴시킬 수 있는 만큼 무분별한 민원, 신고 제기자를 업무방해 등으로 엄벌하는 법‧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는 지난해 80건이 접수돼 2023년 75건보다 되레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에게 ‘교권5법 시행 이후 문제행동 학생이 줄었느냐’고 물은데 대해 86.7%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다.
9. 특히 심각한 문제는 학생에 의한 피해 행위 중 ‘폭행’이 급격히 늘었다는 점이다. 2023년 8건에서 지난해에는 19건으로 두 배 이상 껑충 늘었다. 학생에 의한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폭언‧욕설(23건, 28.8%) 다음을 차지할 정도다. 더욱이 폭행은 여교사에게 집중돼 19건 중 단 1건을 제외한 18건에 달했다. 성희롱(11건, 2023년에는 9건)도 늘었고, 여교사 대상이 8건으로 훨씬 많았다. 전체적으로 학생에 의한 피해 총 80건 중 62건(77.5%)이 여교사 대상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폭행‧성희롱 피해 접수 사례> ■ A중. 학생을 교무실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맞아서 팔에 손톱 자국이 생김 ■ B초.작년 담임했던 남학생이 졸업 후, 학교에 찾아와 교탁 등에 소변테러를 함 ■ C고. 학교행사 때 줄을 세우는데 어떤 학생이 몰래 등에 침을 뱉음 ■ D초. 학생이 뺨을 때려 전학 처분 받음. 교보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청구하고 등교 중임 ■ E고. 남학생이 몸으로 밀쳐 공익요원이 제지함. 물건을 던지는 등 잦은 공격행동으로 두려움 ■ F초. 특수학생이 본인, 담임교사 등을 계속 폭행. 학폭 사안으로도 처리 ■ G초. 남학생(ADHD)이 교실, 급식실 등에서 여러 차례 교사 머리를 잡아뜯는 등 문제행동 ■ F중. 수업 중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자위하는 행동을 함 ■ G고. 특수학생이 수업 중 다가와 교사의 팔뚝을 혀로 핥고,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꾹 누름 ■ H중. 학생이 교원의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어 텔레그램에 배포 ■ I중. 여자 상의 탈의, 모유 수유 사진 등을 학생이 교원의 핸드폰으로 전송 |
10. 교총은 “최근 잇따른 교사 폭행 사건으로 교권 추락과 안전하지 못한 학교 현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며 “특히 폭행, 성희롱 등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교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11. 교총은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 상담을 넘어 법적 대응‧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교권 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카카오톡 상담 채널인 ‘교권온’서비스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법률 고문 변호사 및 노무사도 위촉, 운영하고 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 동행 보조금(1회 30만원, 3회까지),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당한 경우 ‘치유회복지원금’(100만원)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소송 시에는 심급별 500만원 이내, 최대 3심까지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총 604건에 대해 13억 2,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했다.
■ 최근 소송비 지원 금액
연도 | 개최일자 | 회차 | 지원건수 | 계 |
2018 | 6. 27. | 제93차 | 15 | 26,000,000 |
12. 7. | 제94차 | 30 | 55,000,000 | |
2019 | 6. 26. | 제95차 | 22 | 49,500,000 |
9. 27. | 제96차 | 16 | 51,300,000 | |
12. 4. | 제97차 | 21 | 39,200,000 | |
2020 | 7. 29. | 제98차 | 57 | 128,100,000 |
12. 18. | 제99차 | 35 | 82,600,000 | |
2021 | 6. 29. | 제100차 | 22 | 46,200,000 |
12. 14. | 제101차 | 68 | 119,500,000 | |
2022 | 7. 27. | 제102차 | 45 | 77,600,000 |
11. 29. | 제103차 | 35 | 81,500,000 | |
2023 | 7. 11. | 제104차 | 66 | 160,550,000 |
12. 6. | 제105차 | 48 | 127,100,000 | |
2024 | 8. 29. | 제106차 | 70 | 154,500,000 |
2025 | 2. 13. | 제107차 | 54 | 124,000,000 |
합계 | 604건 | 1,322,650,000 |
12. 교총은 “교사가 교실에서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없다면 학생의 학습권도 결코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지난달 28일 대선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각 당에 전달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즉각 법‧제도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13. 교총이 발표한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는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찰 불송치(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 적용(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한정(학폭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단계적 전 학교 배치)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비율 상향 △ △단위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학생‧교원 마음 건강 증진 지원제도 정착이다.
14. 한편 현장 교원이 교총에 문의한 교직상담 분야 1위는 복무 분야로 총 상담 건수 497건 중 213건(42.9)%에 달했다. 이어 보수 분야 113건(22.7%), 인사 분야 100건(20.1%), 기타 분야 71건(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15. 교총은 “규정상 명확하지 않거나 판단 기준이 애매한 단위학교 업무분장, 교직원 간의 업무 관련 갈등, 교원의 임용 전 경력 인정 비율이나 호봉 정정과 재획정에 대한 구분 등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호봉재획정 과정의 피해자 구제 및 개선방안은 물론 호봉이 재대로 획정됐는지 평상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16.이어 “보도자료 배포에 이어 정부, 국회·정당, 시·도교육청 등에 ‘2024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배포해 교권보호 정책 마련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 첨 : 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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