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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보고서 발표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5-05-08
  • 조회12회

본문

교권5법 개정‧시행됐지만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멈추지 않았다…

교권 침해 접수 504건…3년 연속 500건 대 변화 못 느낀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204건으로 최다…아동학대 신고 관련만 80

학생의 교원 폭행 2023년 8건→2024년 19건…18건이 여교사 대상

교총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반영‧추진하라

 

<2024년도 교총 교권침해 대응 실적 특징>

 1. 교권5법 시행 1년 효과 아직 미미

 - 2022년도 520, 2023년도 519건으로 거의 유사

 교권5법 시행 1년 교권 보호 긍정적 변화 있나 그렇지 않다(79.6%)

 교권5법 시행 1년 수업 방해 등 학생 문제행동 감소했나 그렇지 않다(86.7%)

 교총 설문조사(2025.3.14.-18) 전국 유···고 교원 6,111명 대상

 2. 학부모에 의한 피해 1(208), 교직원에 의해 피해(159), 학생에 의한 피해(80), 신분피해(50), 3자에 의한 피해(7

 3. 학부모에 의한 피해 2023년 251건에서 208건으로 감소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가장 많아

 4.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한 어려움 증가

 5. 교실 내 제3자 몰래 녹음 및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우려 증가

 

<끝까지 선생님 지킨다교총 교권 보호 제도>

 ▶ 상시 교권 상담 법률 고문 변호사제도 운영 

 ▶ 아동학대 신고 피해 시치유지원금 100만원 지급

 ▶ 경찰 수사단계 변호사 동행보조금 지원(회당 30만원 3

 ▶ 소송 시심급별 500만원 이내최대 3심까지 지원

 2018년 이후 604총 13억 2,200만 원 지원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4건으로 2022,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41.3%)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만 80(38.5%)에 달했다.  

 

2. 교총은 “2023년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5법이 개정시행됐지만 교권 침해와 교원들의 고통은 체감할 만큼 줄지 않았다며 교원들이 악성 민원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제4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교총이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504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 519, 2022년 520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500건을 넘겼다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과 교권5법 개정시행이 무색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 3월 전국 유고 교원 6,111명에게 교권5법 시행으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고 물은데 대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79.6%에 달했다 

 

4. 교권 침해 주체는 여전히 학부모가 1위였다전체 교권 침해 접수 건수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41.3%)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9(31.6%), ‘학생에 의한 피해’ 80(15.9%) 순이었다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22년에도 520건 중 241(46.3%), 2023년에는 519건 중 251(48.4%)으로 매년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5.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 중 단연 1위는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었다총 208건의 교권 침해 건을 원인 별로 살펴보면 학생 지도’ 관련이 143(68.8%)으로 가장 많은데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80건으로 집계됐다전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208건의 38.5%에 해당한다

 

 

<아동학대 관련 주요 접수 사례>

 같은 반 학생을 괴롭히고 점심시간 중 행인에게 돌을 던지는 등 문제행동 개선이 되지 않는 학생이 있었음이에 교사가 학폭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쉬는 시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리에 앉게 하고 점심 때도 급식 후 교실로 돌아오라고 지도함이에 학부모가 아이 엉덩이에 땀띠가 생기고 밤에 소변을 봤다고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교총 변호사비 지원학부모 패소)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결정되자 교육지원청국가인권위 등에 50차례 이상 민원진정 등 제기학교장학폭 담당 교사 등에 대해 정서학대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교총 변호사비 지원검찰 불기소 각하처분 결정)

 여러 학생에게 나뭇가지를 던져 다치게 하거나 괴롭히는 문제행동 학생을 학교장이 훈계하고 학폭 예방교육 실시이에 학부모가 교장을 아동학대로 신고(교총 아동학대치유지원금 지원현재 조사수사 진행 중

 다른 학생들과 잦은 다툼감정 폭발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교장교감담임학부모가 함께 상담하고 치료 등을 권함아동이 교실에서 소리를 질러 자료실 안으로 데리고 가 진정시킴이에 학부모는 교사가 새끼야교사라고 만만하게 보이냐라고 말했다고 허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신고(교총 변호사비 지원검찰 무혐의 종결)

 

 

6. 교총은 한 손을 다친 학생이 체육시간에 다른 손으로 드리블 등 농구수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 민원을 넣는가 하면 학폭 가해학생 학부모가 교사와 상담 이후 뜬금없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아니면 말고식해코지성 신고협박이 빈발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이익 금지조항을 악용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7. 이어 일단 신고되면 교원은 교육청 조사지자체 조사경찰 및 검찰 수사까지 이중삼중 받느라 일상이 무너지고무죄무혐의가 돼도 그 동안의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며 이는 교권 추락을 넘어 학생 교육마저 붕괴시킬 수 있는 만큼 무분별한 민원신고 제기자를 업무방해 등으로 엄벌하는 법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는 지난해 80건이 접수돼 2023년 75건보다 되레 증가했다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 3월 전국 유고 교원 6,111명에게 교권5법 시행 이후 문제행동 학생이 줄었느냐고 물은데 대해 86.7%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다

 

9. 특히 심각한 문제는 학생에 의한 피해 행위 중 폭행이 급격히 늘었다는 점이다. 2023년 8건에서 지난해에는 19건으로 두 배 이상 껑충 늘었다학생에 의한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폭언욕설(23, 28.8%) 다음을 차지할 정도다더욱이 폭행은 여교사에게 집중돼 19건 중 단 1건을 제외한 18건에 달했다성희롱(11, 2023년에는 9)도 늘었고여교사 대상이 8건으로 훨씬 많았다전체적으로 학생에 의한 피해 총 80건 중 62(77.5%)이 여교사 대상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폭행성희롱 피해 접수 사례>

■ A학생을 교무실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맞아서 팔에 손톱 자국이 생김

■ B.작년 담임했던 남학생이 졸업 후학교에 찾아와 교탁 등에 소변테러를 함

■ C학교행사 때 줄을 세우는데 어떤 학생이 몰래 등에 침을 뱉음

■ D학생이 뺨을 때려 전학 처분 받음교보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청구하고 등교 중임

■ E남학생이 몸으로 밀쳐 공익요원이 제지함물건을 던지는 등 잦은 공격행동으로 두려움

■ F특수학생이 본인담임교사 등을 계속 폭행학폭 사안으로도 처리 

■ G남학생(ADHD)이 교실급식실 등에서 여러 차례 교사 머리를 잡아뜯는 등 문제행동

■ F수업 중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자위하는 행동을 함

■ G특수학생이 수업 중 다가와 교사의 팔뚝을 혀로 핥고엉덩이를 손가락으로 꾹 누름

■ H학생이 교원의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어 텔레그램에 배포

■ I여자 상의 탈의모유 수유 사진 등을 학생이 교원의 핸드폰으로 전송

 

10. 교총은 최근 잇따른 교사 폭행 사건으로 교권 추락과 안전하지 못한 학교 현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며 특히 폭행성희롱 등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교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11. 교총은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 상담을 넘어 법적 대응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교권 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카카오톡 상담 채널인 교권온서비스를 가동하고 있다또한 법률 고문 변호사 및 노무사도 위촉운영하고 있다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 동행 보조금(1회 30만원, 3회까지),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당한 경우 치유회복지원금’(100만원)도 지급하고 있다아울러 소송 시에는 심급별 500만원 이내최대 3심까지 지원하고 있다실제로 2018년 이후 총 604건에 대해 13억 2,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했다

 

 ■ 최근 소송비 지원 금액

연도

개최일자

회차

지원건수

2018

6. 27.

93

15

26,000,000

12. 7.

94

30

55,000,000

2019

6. 26.

95

22

49,500,000

9. 27.

96

16

51,300,000

12. 4.

97

21

39,200,000

2020

7. 29.

98

57

128,100,000

12. 18.

99

35

82,600,000

2021

6. 29.

100

22

46,200,000

12. 14.

101

68

119,500,000

2022

7. 27.

102차 

45

77,600,000

11. 29.

103차 

35

81,500,000

2023

7. 11.

104차 

66

160,550,000

12. 6.

105차 

48

127,100,000

2024

8. 29.

106차 

70

154,500,000

2025

2. 13.

107차 

54

124,000,000

합계

604

1,322,650,000

 

12. 교총은 교사가 교실에서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없다면 학생의 학습권도 결코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총은 지난달 28일 대선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각 당에 전달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즉각 법제도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13. 교총이 발표한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는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찰 불송치(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 적용(교원지위법 개정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한정(학폭법 개정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단계적 전 학교 배치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비율 상향 △ △단위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학생교원 마음 건강 증진 지원제도 정착이다

 

14. 한편 현장 교원이 교총에 문의한 교직상담 분야 1위는 복무 분야로 총 상담 건수 497건 중 213(42.9)%에 달했다이어 보수 분야 113(22.7%), 인사 분야 100(20.1%), 기타 분야 71(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15. 교총은 규정상 명확하지 않거나 판단 기준이 애매한 단위학교 업무분장교직원 간의 업무 관련 갈등교원의 임용 전 경력 인정 비율이나 호봉 정정과 재획정에 대한 구분 등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호봉재획정 과정의 피해자 구제 및 개선방안은 물론 호봉이 재대로 획정됐는지 평상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16.이어 보도자료 배포에 이어 정부국회·정당·도교육청 등에 ‘2024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배포해 교권보호 정책 마련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 첨 : 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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