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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포: 2026. 07. 30.(목) 10:49

“교부금 줄면 교원 정원부터 줄어든다", 학생 수 아닌 학교·학급 기준 산정 요구

① 교부금 개편 시 대전·충남 '소규모학교 유지 곤란' ② 원도심 소규모·도안·유성 과밀 공존, 학생 수로는 정원 수요 산출 불가 ③ 정원 감축은 개설 과목 축소로 직결, 고교학점제 취지와 배치 ④ 교권 예산부터 삭감 대상, 가칭'교육활동보호관' 운영 재정과도 직결

본문

1.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도진, 이하 대전교총)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학생 수 총량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 산정 방식은 교원 정원 감축으로 직결된다며 학교 수·학급 수와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산정 기준을 요구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제시했다.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해 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교부금법 제정 이후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온 내국세 연동 규정(현행 내국세 총액의 20.79%, 같은 법 제3)과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규정을 함께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은 이 경우 교부금 총액 증가율이 연평균 약 1.8% 수준으로 통제되어 2030년 기준 약 121천억 원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2. 대전교총이 이 사안을 지역 현안으로 규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지난 29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한국교총은 교부금 개편 시 지역별 타격을 전망하며, 서울의 교육사업비 실종, 경기의 신도시 학교 재원 고갈과 함께 대전·충남을 '소규모학교 유지 곤란' 지역으로 직접 거명했다. 개편 논의를 두고 교육부와 전체 시·도교육감, 성향을 달리하는 다수 교원·학부모단체가 함께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도진 회장은 "교부금이 줄면 교원 정원부터 줄어든다""교육재정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구조상, 총량 감축의 압력은 결국 교실로 향한다"고 밝혔다.

 

3. 대전교총은 대전의 조건이 학생 수 기준 산정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은 원도심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늘어나는 동시에, 도안·유성 지역에서는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두 현상이 한 도시 안에서 함께 진행되는 구조에서는 학생 수 총량의 감소가 정원 수요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소규모학교는 한 교사가 여러 과목과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는 구조여서, 학생 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는 필요한 정원이 산출되지 않는다. 대전교총은 "소규모학교의 부담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한 교사가 감당하는 과목 수와 업무 수에서 나온다""학교 수와 실제 업무량에 맞는 정원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적 판단에 따른 적정규모화 논의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함께 밝히며, "재정 산식이 그 판단을 대신하게 되면 교육적 검토 없이 통폐합이 진행되고 남는 학교의 교실도 함께 무거워진다"고 지적했다.

 

4. 정원 감축이 초래하는 결과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국교총이 토론회에서 소개한 강원 지역 사례에서는 수학·생명과학·일본어 교사 정원이 연이어 감축되면서 내년부터 일반선택과목인 생명과학 개설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총은 "과목을 고려하지 않은 정원 감축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직접 침해한다""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는 제도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토론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일본이 2000년대 삼위일체 개혁을 거치며 지방교부세 총액이 축소되고 소규모 지자체 가산금이 폐지된 결과, 시정촌 통폐합(3,2321,727)과 함께 농어촌 초등학교 2,231개교, 중학교 491개교의 연쇄 폐교를 겪은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5. 대전교총이 특히 주목한 지점은 교권 보호 예산이다. 교권 보호 사업비는 인건비·시설비와 달리 필수 고정경비로 분류되지 않아 재정 축소 시 가장 먼저 삭감 대상이 된다. 2023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학교 단위 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했으며(18),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자에게 즉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의 통보 절차를 규정했다(28). 교원치유지원센터도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됐다(29). 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책무는 오히려 넓어진 것이다. 그러나 지원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같은 법 제22조에 근거한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소송비 지원 규모는 전국 연 882,300만 원 수준이며, 경찰·검찰 단계 지원은 1건당 330만 원에 그쳐 교원이 추가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9월부터 20262월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870건 중 1,352(72%)에 대해 관할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교육감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종결된 993건의 90.4%(898)가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로 결론났다. 대전시교육청은 이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으로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을 추진 중이며, 대전교총은 지난 24일 이를 가칭'교육활동보호관'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6. 김도진 회장은 "교권 보호 조직은 교부금 총량이 유지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다""총량이 줄면 필수 고정경비가 아닌 교권 예산부터 압박을 받고, 신설 조직의 운영비가 첫 번째 조정 대상이 된다. 조직을 만들어도 이를 운영할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간판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교총은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내국세 연동 규정의 삭제 논의를 중단하고 교육기본법7조가 정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원칙을 준수할 것. 둘째, 학생 수 총량이 아니라 학교 수·학급 수와 담당 과목·업무량을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마련할 것. 셋째, 재정 논의 과정에 교원단체를 포함한 교육 현장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다. 대전교총은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책무성 제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다만 그 방향은 총량 삭감이 아니라, 교육활동과의 직접 연관성과 교원의 업무 부담 대비 효과를 기준으로 시책성 사업을 정비하고 그 재원을 단위학교 예산과 교원 지원으로 돌리는 구조 개편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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