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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번의 악성민원도 교권침해 인정,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6-05-07
  • 조회9회

본문

단 한 번의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악성 민원의 반복성 굴레 벗고교권보호 획기적 전기 마련

강주호 교총회장 1호 법안 결실 환영!

한 번은 참으라는 법적 면죄부 사라져야…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안 결실

부산 초등학교 고소 건 등 일회성이라는 이유로 외면된 교권침해사안 해결 기대

 

 1.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악성 민원에 대해 단 한 차례의 행위만으로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이하 교총)는 이는 악성 민원에 의해 학교와 교사의 일상이 단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입법부가 수용한 것이며무너진 교실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보호체계의 한 축이 세워진 것이라고 밝히며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3. 교총은 강주호 회장이 취임 직후부터 교권 1호 법안으로 추진해 온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치명적인 허점이었던 반복성 요건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며 그동안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만 침해로 규정했으나앞으로는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의 민원 제기 행위가 모두 침해 유형에 포함되어 일회적이라 하더라도 파급력이 큰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즉각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4. 이번 입법 과정과 관련하여 교총은 본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총력을 다해준 정성국 국민의힘(부산진구갑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정 의원은 현장 교사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현장교사 출신의 교육 전문가로서 강주호 교총회장의 교권 1호 법안’ 제안을 적극 수용해 입법의 물꼬를 텄으며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반복성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논리로 위원들을 설득해 오늘의 결실을 맺게 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5. 이번 법안 개정의 의미에 대해 교총은 학교를 둘러싼 악성민원의 기준을 횟수 중심에서 교육활동에 대한 지장의 정도라는 질적 가치로 전환하는 중대한 조치라며 기존 법체계가 악성 민원인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제공해 교사들에게 인내를 강요했다면이제는 단 한 번의 무고성 고소나 협박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6. 한편 교총은 강주호 회장이 주도하는 교권 보호 1·2·3·4호 법안의 체계적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했다

 

구분

법안명

핵심 내용 및 목적

진행 상태

1호 법안

교원지위법

악성 민원의 반복성 요건 삭제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

국회 본회의 통과

(26.5.7.)

2호 법안

아동학대처벌법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사에 불송치

국회 법사위 계류 중

3호 법안

교원지위법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 교육활동 침해시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공포 완료시행중

(26.2.19. 시행)

4호 법안

교원지위법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국가 또는 관할청이 소송 대리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권 부여

국회 법안 발의

(26.4.23.)

 

7.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1호 법안인 이번 개정안이 반복성의 사슬을 끊었다면2호 법안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무혐의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불송치하여 무혐의 난 이후에도 형식적인 법적 공방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제3호 법안(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과 함께 악성 민원 근절아동학대 신고 법적 공방 조기 해소중대 교권침해사건 발생시 가·피해자 즉각 분리라는 교권 보호의 보호체계를 보다 두텁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8. 끝으로 강주호 회장은 이번 1호 법안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법안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교원의 행정심판 청구권’,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민원 맞고소제’ 등 추가 보완 입법과제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학생과 보호자에게만 부여된 불복 절차를 교원에게도 대등하게 보장하여 피해자 중심주의를 확립하고말보다 결과로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단 환경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붙임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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