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교권침해 인정’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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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교권침해 인정’에 대한 입장  | 
교권 침해 인정된 제주 중학교 교사!
명예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라!
조속한 진상조사 및 순직 인정 촉구!
교보위,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에 의한 희생 공식 인정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근본적 대책 필요
<교총 요구> ■ 조속한 진상조사‧경찰수사 결과 발표 및 순직 인정 ■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신고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원칙 및 민원 대응 체제 전면 개선 ■ 교원이 교육과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1. 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최근 학생 가족의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 행위가‘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2. 또한 29일,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감으로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해당 결정을 존중하며 선생님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잘못이 확인되면 엄정한 조치, 순직 인정을 위한 노력 약속, 논란이 되었던 방송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3.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영삼)는 “고인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지 5개월여만에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아 다소 늦은 감이 있어 아쉽지만,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로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며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족에게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4. 또한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입장문을 통해 밝힌 진정한 책임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며 교총은 신속한 진상 규명과 고인의 순직 인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고인이 학급운영과 생활지도, 학생의 출결관리 과정에서 학생 가족의 부당한 간섭과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고, 해당 학생 가족에 대해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6. 교총은 “서이초 교사, 인천 특수교사, 충남 중학교 교사를 비롯해 많은 교원의 희생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보호 대책이 현장 체감형으로 구체화되길 바란다”며, “더 이상 미봉책이 아닌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를 근절할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과 교원이 안심하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7. 교총은 “故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교권침해 인정을 계기로 더 이상 선언적 대책이 아닌 실질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조속한 진상조사·수사결과 발표 및 고인의 순직 인정 ▵악성 민원·무고성 신고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 원칙 및 학교 민원 대응 체제 전면 개선 ▵교원이 교육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8.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더 이상 선생님이 교육현장에서 심신이 소진된 채 벼랑끝으로 내몰리지 않게 해달라”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는 조속히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 발표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도 “순직 인정을 통해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며“교원 누구도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교권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