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대전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 파업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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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과정 전담사 파업 시 교사에게 책임 전가하는

 돌려막기 관행’ 즉각 중단 요구

유아 볼모 파업에 교사들 자발적 서명운동 돌입

유아교육 현장 SOS 신호에 교육청은 응답해야

국회에 유아 학습·안전 지키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한 통과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도진),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최근 대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치원 교육공무직(방과후과정 전담사무기한 파업에 대해 유아의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 중단을 요구하고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 4개 단체는 최근 대전 지역을 비롯한 공립유치원 현장에서는 파업으로 발생한 방과후과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담임 교사 등 정규 교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제쳐두고 긴급 투입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파업의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교육과정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명백한 교육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3.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대전 지역 유치원 교사들이 교원단체를 거치지 않고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현장의 누적된 피로와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경고했다.

 

4. 교총 등은 현장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까지 나선 것은 그동안 교육 당국이 노사 갈등으로 발생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책임과 부담을 교사들의 희생으로 유지해 교육현장의 한계가 터져나온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불합리한 운영 구조는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만큼 교사 개인의 희생에 기대어 파업 대란을 버티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매년 반복되는 파업 대란을 막고 유아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치원·학교의 급식돌봄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파업 시 최소한의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6. 김미숙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 또한 유아의 안전과 교육은 노사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국회는 더 이상 유아와 교사학부모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7.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회장은 매년 반복되는 파업 대란이 연중행사처럼 돼버린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속상하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파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신중한 검토를 해 주길 바라며파업과 관련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방과후 운영을 떠맡은 교사들에게 관리수당 지급 등 정당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에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력 촉구하였다.

 

8.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은 대전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돌봄과 안전 인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현장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또다시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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