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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포: 2026. 06. 22.(월) 14:36

민주연구원의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제안에 대한 교총 입장

본문

여당 싱크탱크까지 나선교육활동보호국제안,

교단 붕괴 상황 심각 방증!

교총이재명 정부 소극적에서 적극적

 국가책임형 교권보호대책정책 전환 촉구!


교육부와 교육청 단위의 교육활동보호국

기능·역할 달라야

‣ 교육부 옥상옥 형태 조직이 아닌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법·제도 개선을 이끌 컨트롤 타워역할 수행

‣ 교육청 학교현장의 교권침해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지원 역할 수행


현장이 바라는 교육활동보호국드라마 속 물리적 방식이 아닌 법과 제도시스템 조직 실질화

해병대특전사공수부대 출신 운영 본질 왜곡 우려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등 5대 핵심 입법과제 포함 

23개 교권보호 종합대책 즉각 추진 요구!

1. 12일 더불어민주당 부설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교권보호국에서 모티브를 얻어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제안하였다민주연구원이 제안한 교육활동보호국은 강제수사기관이 아니라 학교 자료 확인관련자 면담증거 정리피해 교원 보호조치 점검사안 유형 분류관계기관 이첩 등을 수행하는 교육행정 지원·조정·현장 대응 기관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더불어민주당의 부설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제안하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등이 이에 동조하고 나선 것은현재 대한민국 교단이 처한 교권 침해 상황에 대해 국가적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만큼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입증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3. 교총은 여당의 정책 연구기관까지 나서서 가상의 드라마 속 교권 수호 기구를 현실화하겠다는 조직 신설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아동학대 무고와 상습 악성 민원으로 초토화된 교단의 절박함이 뼈저리게 깔려 있다며 그러나 단순히 교육부나 교육청 내에 새로운 행정 부서 하나를 신설하는 물리적 구조의 개편만으로는 시·도 교육청 간의 보호 격차나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4. 교총은 교총이 제안하는 교권보호국은 법령에 근거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며 우선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은 기존의 교육부 내 ’ 단위인 교원정책과학교폭력대책과영유아교원지원과학생지원총괄과 등으로 파편화되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교육활동 보호 정책 과제를 단위로 통합·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5. 이어 교육현장은 그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실질적 권한이 없어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 법적 근거에 기반한 교권보호제도의 실현과 실효성 있는 집행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단순 행정 조직의 신설은 자칫 책임과 대응을 떠넘기는 관료주의적 옥상옥(屋上屋기구의 신설에 그쳐 오히려 학교 현장에 피로감만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6. 교총은 교육부에 설치하는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아동학대 경찰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학교가 악성 민원과 폭력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구상·실현해나가는 역할을 부여하고이를 위해 교육부 내·외 부처간 협업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 교총은 이어 교육청 차원의 교육활동보호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입안·추진 기능이 아닌 학교현장의 교권침해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대응·지원의 역할이라며 반복적이거나 보복성 악성 민원에 대한 종결권 및 고발수사 의뢰 요구권이 필요하며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무혐의 사건의 신속 종결 체계보복성무고성 신고에 대한 대응 장치 마련 등 초기 대응에 직접 개입하고 결과를 추적 관리하는 실행력 있는 기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8. 한편 교총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특전사·해병대 출신 인력을 확보해 폭력적 응징은 아니지만 심리적 위압감을 주는 형태로 교권보호국을 운영하는 방안을 말한 것에 대해 교단이 진정으로 바라는 교권 회복은 초법적인 힘이나 특정인의 위압감을 빌리는 영화적 접근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9. 교총은 지금 대한민국 교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법률이라는 견고한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있는 정치권과 교육부·교육청을 비롯한 교육행정당국은 현장 교원들을 위력 앞에 무방비로 던져두는 단편적·이슈몰이식 대안 논의를 중단하고 교사가 법의 보호 아래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10. 교총은 학교 현장이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폭탄으로 초토화되고 매일 평균 4명이 넘는 교사가 교실에서 폭행과 성범죄에 무력하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교육부의 대응 방식은 역대 가장 미흡했다는 지탄이 학교현장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11. 교총은 과거 교육부가 발표했던 교권보호대책들은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형식상으로는 교육부 내 부처별 업무를 망라한 종합대책 성격이었으나 지난 1월 발표한 교육부의 교권보호방안은 담당 과 수준의 대책이어서 교단을 더욱더 큰 절망으로 빠뜨렸다며 실제 지난 4월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원의 단 12%만이 정부의 교권보호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12. 교총은 이어서 교총이 제안했던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등 현장 교원 90%가 넘게 지지하는 핵심 대책조차 배제하는 교육부의 불통행정에 교원들은 이제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고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교사가 목이 찔려 응급실에 실려가고 초등 여교사의 교실에 침입해 체액과 소변으로 테러하는 끔찍한 상황이 반복됨에도 교육당국이 소극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13.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불이 났는데 창문만 걸어 잠그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교단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교육부는 더 이상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회와 전방위적으로 협조해 교총이 제안한 5대 핵심입법과제를 포함한 23대 교권보호 대책의 즉각적인 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 5대 영역 23대 교권보호 종합대책]

5대 영역

주요 과제 내용

예방 대책

□ 교권회복을 위한 환경조성교권침해 예방대책

1. ‘정서적 학대’ 조항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2. 외부인 학교 방문시 흉기방화물질 등 위험물질 반입금지 법령 강화

3. ‘AI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 대책 마련, AI 윤리교육 강화

4. 민원 데이터 통합 관리 및 악성 민원 대응 사례집’ 개발

5. 동료 교원을 의심만으로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 개선

6. 2의 아동복지법 우려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7. 정부 차원의 학부모 교육 및 책임성 강화 제도 마련

8. 학생 마음건강 프로그램 강화 (학교 밖 전문 체계 연계)

9. 교육공동체 신뢰 촉진 문화 조성 및 범국민 캠페인 전개

교권침해사안 조기(즉시)개입 대책

□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교권보호 및 물리적 지원대책

10. 교권침해 발생 학교에 대한 긴급 교권지원(대체인력심리상담법률지원제도화

11. 학교 내 무단 침입 및 범죄 등 비상 상황 대비해 스쿨폴리스(SPO) 전면배치 및 방범 장비·시설 확충경찰에 즉시 신고 시스템(비상벨 설치마련

12. 고위험 학생 조기개입 및 선제적 분리 교육 시스템 구축 

침해 사안 대응책 

□ 법적·제도적 방패 마련

13.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14. 악성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도입

15. 교육(지원)청으로 민원 대응 주체 일원화

16. 교사위원 없는 교권보호위원회전면 개선

17. 모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및 교권전담변호사전담인력 확대 배치

18.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 행위자 등록 제도 개선

중대침해 책임대책

□ 엄정 대응 및 사회적 경각심 환기

19. 학급교체 등 중대 조치 사항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추진

20.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시 가중 처벌토록 교원지위법 개정

후속지원 대책

□ 피해 교원의 복귀 지원 및 피해회복 제도 마련

21. 교권침해 피해교원 심리치료(상담비용 확충 

22. 경찰 무혐의 판단한 사안에 대한 검찰 불송치

23.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교원 불복(이의제기절차 마련

 

14. 이어서 강 회장은 교실이 더 이상 배움의 터전이 아닌 생존과 사투의 장으로 변질된 작금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전국 모든 학교에 스쿨폴리스(SPO, 학교전담경찰관)를 전면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5. 강 회장은 구체적으로 현재 교내 외부인 출입 감시나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해 위촉된 학교지킴이는 고령의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되어 실제 강력 범죄 수준의 폭력 사태나 흉기 난동이 발생했을 때 물리적인 저지력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도입 취지와 달리 비상근직으로 책임성과 현장 대응력에 한계가 있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할 방법으로 모든 학교에 스쿨폴리스(SPO)를 배치하고 학폭 사안 조사와 학생 및 교원에 대한 폭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초동 대응 등 학폭조사관 및 학교지킴이 역할을 하나로 통합하여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6. 교총은 선생님이 사법적 올가미에 묶여 매일 범죄자 취급을 받는 사회에서 도대체 누가 우리의 아이들을 안심하고 정성으로 가르칠 수 있겠느냐며 교육당국은 교실 속 폭력에 무기력하게 무너진 대한민국 공교육과 50만 선생님을 사지로 내모는 방관 행정을 즉각 멈추고교총의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스쿨폴리스 전면 배치 등 5대 영역 23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조속히 실천에 옮겨 무너진 배움터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 담당   교권정책국장 김성은
    042)638-6167 / dfta@kfta.or.kr
  • 대변인   김영인, 이관호
    검토   교육정책특별위원회
  • 회장   김도진
    010-2014-2111
  •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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