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교원 3단체 공동기자회견]
본문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없으면
학생도 안전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 즉각 개정하라!
■ 일시 :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관 계단
■ 순서
* 사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전승혁
순서 | 발언자 |
여는 말 | 정성국∥국민의힘 국회의원 백승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경숙∥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범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연대 발언 | 안민석∥경기도 교육감 도성훈∥인천시 교육감 |
교원단체 대표 발언 | 송수연∥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주호∥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 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양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홍성희∥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
■ 보도자료
1. 교원 3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2026년 7월 15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 계단에서 정성국 의원, 백승아 의원, 강경숙 의원, 박범계 의원,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이번 기자회견은 서이초 선생님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이어지는 현실을 알리고,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실질적인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 교원3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 개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마련되었지만 현장의 교실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며 “교사들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소송의 두려움 속에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주저하고 있다”고 밝혔다.
4. 각 단체 조사에서도 교사들이 처한 현실은 분명하게 나타났다. 한국교총 조사에서는 80.5%의 교사가 최근 1년간 학생·학부모 등으로부터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교사노조연맹 조사에서는 80.8%의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피소 불안을 상시적으로 느낀다고 답했다. 전교조 조사에서는 94.11%의 교사가 신고에 대한 불안으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주저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5.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권침해 피해자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뒤바뀌는 교실의 현실 앞에서, 현장이 원하는 것은 추상적인 위로나 선언이 아니다”라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 명확화'와 교육활동 관련 공소시효 정지 예외'를 강력히 요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무고성·보복성 신고가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 고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정당한 학생·유아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와 방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조사와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6.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87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352건, 72%는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이었다. 종결된 사건의 90.4%가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교원3단체는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은 결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7. 교원3단체는 현행 법제에서 ‘정서학대’의 개념이 모호하게 해석되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한 사건도 기계적으로 수사 절차에 들어가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정서학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무혐의 사안의 기계적 검찰 송치를 중단하고, 공소시효 정지로 인해 교사가 졸업한 제자로부터도 장기간 고소 가능성에 노출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이날 기자회견은 정성국 의원, 백승아 의원, 강경숙 의원, 박범계 의원의 여는 말과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의 연대 발언에 이어, 교사노조연맹·한국교총·전교조 대표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에는 교원3단체 소속 교원 등 약 150명이 참석해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 붙임 : 1. 공동기자회견문 1부.
2. 3개 단체 대표 발언문 1부. 끝.
첨부파일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