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충남교총 공동보도자료] ‘충남 계룡 고교생의 흉기를 휘둘러 교사가 부상당한 사건’에 대한 성명 > 보도자료

CONSULTATION CALL 042-638-6166~6168

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한국교총-충남교총 공동보도자료] ‘충남 계룡 고교생의 흉기를 휘둘러 교사가 부상당한 사건’에 대한 성명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6-04-13
  • 조회52회

본문

상해·폭행에 노출된 교실

생명 위험 교사 보호대책 즉각 강구하라!

최우선으로 피해 교사 회복 지원하고 가해 학생 엄중 처벌해야

교총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거듭 촉구

학생부 기재 부작용 해법으로 △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국가책임제

△악성민원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즉각 도입 요구

2024-2025년 1학기 교원 상해폭행 건만 830여 건…대책 시급

 

1. 13일 오전 충남 계룡의 한 고교 교장실에서 학생이 미리 준비하여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등과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고해당 고교생은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권)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교사를 찔렀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다며 지난 주 경기도 중학생 여교사 폭행사건에 이어 교사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행위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참담하다고 밝혔다

 

3. 교총은 피해 교사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을 교직원과 학생·학부모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교육 당국은 무엇보다 피해 교사에 대해 보호·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하는 한편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교원에 대한 폭행·상해 실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총은 경기 중학생의 수업 중 교사 야구방망이 폭행 사건(2025)  청주 고교생 흉기 난동으로 교장 등 교직원 다수 부상사건(2025) 장애인 X”, “죽인다며 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중학생에 대해 교사가 합의를 거절하자 도리어 맞고소한 사건(2025), 학폭처리 불만으로 둔기 들고 학교찾아 욕설한 학부모 사건(2025) 초등학생이 XX라며 교감 뺨 때리고 욕설(2024) 초등 1학년 학생이 수업에 15분 늦게 들어와 나무란 담임교사를 교실에서부터 복도까지 10여 분간 무차별 폭행한 사건(2024) 담임교사를 우산으로 폭행하고 교장에게 흉기 던진 고등학생 사건(2023)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하던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 사건(2022) 등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은 끝을 모르고 반복되고 있다며 개탄했다

 

5.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그간 교총은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며 교원에 대해 상해·폭행건은 2020년 106, 2021년 231, 2022년 347, 2023년 488, 2024년 502, 2025년 1학기 3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수업 일수 기준으로 하루에 4명 꼴로 교사가 폭행·상해를 당하는 충격적인 수치다고 밝혔다

 

6.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별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수술에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모든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촉구하며 충남교총은 교권 보호와 더 안전한 충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7.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023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90%와 학부모의 76.7%가 교육활동 침해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록에 찬성했다며 중대교권침해(상해·폭행·성폭력조치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정부와 국회에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했다

 

8. 강회장은 이어서 중대교권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에 대한 법정 분쟁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그 부담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며 무고 또는 심각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해당 학부모를 무고죄나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의무화하는 악성 민원 맞고소제를 도입하고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국가가 교원을 대리하여 법적소송에 나서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9. 한편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등은 이번 사태 및 경기도 중학교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4월 15(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보호제도 개선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