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이재명 정부 대상 첫 교섭 돌입!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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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이재명 정부 대상 첫 교섭 돌입!
강주호 회장, “교육이 학교의 중심이 되는 시스템 확립해야”
교원의 전문성 지원체계 구축이 공교육 회복의 핵심
교권 보호 및 전문성 존중 정책 마련 등 조속 타결 기대
비본질적 행정업무, 악성민원, 학교안전사고의 무한책임 구조에서 벗어나야 교육 전념 환경 조성,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총 47개조 89개항 제시
제40대 한국교총 회장단 출범 후 첫 단체교섭
- 교섭 개회식 개최 / 2026. 4. 27.(월), 오후 3시, 교육부(세종) -
<주요 교섭과제> □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이관 □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검찰 불송치 법제화 □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 기준 명확화 □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령 개선 적극 협조 □ 교육지원청 단위 교권보호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확대 □ 물가상승률 연동 교원 보수 인상 및 각종 수당 현실화 □ 교원 정원 확대 및 고교학점제 개선 □ 교원학습연구년제 확대 및 퇴직예정 교원을 위한 퇴직준비교육 도입 등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부와의 본교섭에 본격 돌입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27일(월) 오후 3시, 교육부(세종)에서 교섭 개회식을 개최했다.
2. 이번 본교섭은 지난 2023년 12월 18일 체결된 한국교총·교육부의 「2022-2023 교섭·협의 합의」 이후 2년만에 진행되는 교섭으로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정국으로 대정부 교섭진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당선된 이후 같은 해 10월 교육부에 총 47개조 89개항의 교섭과제를 제시하면서 단체교섭이 제기되었다. 이번 교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 복지향상 및 처우 개선,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인사 개선, 교육 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제40대 강주호 회장 당선 이후 처음이자 이재명 정부 대상 첫 본교섭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3. 이번 교섭의 주요 과제는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완전 이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불송치 법제화 등 악성민원 대응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 면책 기준 명확화 △물가상승률 연동 교원 보수 인상 및 각종 수당 현실화 △유치원 교원 정원 확충과 ‘유아학교’ 체제 구축 △교원학습연구년제 확대와 저경력 교사 지원, 퇴직준비교육 도입 △교원 정원 확대와 고교학점제 개선, 다문화 밀집학교 지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령 개선 등이다.
4.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섭 개회식에서 “아이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바르게 인도하고 성장을 돕는 것은 교육 전문가인 선생님들이 품은 본연의 사명이자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 그러나 현재 교사의 전문성을 온전히 발휘할 여건은 부족하고, 오히려 제약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모순된 현실부터 바로잡고, 이제는 교육이 학교의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공교육 회복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5. 강 회장은 “선생님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열쇠”라며 “교원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제대로 발휘될 때, 교실은 다시 교육의 공간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 출발은 교사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며 교원이 비본질적 행정업무, 악성민원, 학교안전사고의 무한책임 구조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6. 교총은 교섭과제 제안 설명에서 “교원이 공기질 측정, 불법카메라 점검, 시설관리, 복지업무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지자체로의 업무 이관”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학교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추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7. 또한 교총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는 교사 개인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의 수업권에도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학생·학부모 대상 인식 개선 교육 강화와 피해 교원이 초기 단계부터 전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 지원체계의 보완”을 주문했다.
8.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교총은 “현장체험학습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까지 교원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9.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요구도 이뤄졌다. 교총은 “우리나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수준이 OECD 국가 중 가장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교실 밖 시민적 권리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정치기본권 보장은특정 이념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교육 전문성 회복의 문제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자금 후원 허용, 휴직을 전제로 한 공무담임권 보장 등을 위한 법령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10. 한편 교총은 교원 처우 및 복지 개선을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보수 인상과 20년 넘게 동결된 교직수당을 비롯하여 담임·보직수당을 각각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현실화 방안과 저경력 교사의 이탈을 막기 위한 맞춤형 지원과 승진 시 1호봉 상향, 퇴직예정 교원을 위한 퇴직준비교육 도입 등 교직 생애 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안건을 제시했다.
11. 이외에도 교원 정원 확대, 고교학점제 개선, 유치원의 ‘유아학교’명칭 변경,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원 처우개선 등 대한민국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과제들을 제안했다.
12. 이날 교섭 개회식에는 강주호 교총 회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포함하여 양측에서 각각 10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양측 교섭위원 소개, 교섭대표 인사말, 교총의 교섭‧협의안 제안 설명 및 교육부 입장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조속한 교섭 합의를 위해 향후 교섭소위 및 실무협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13.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지난 30여 년간 총 31차례의 교육부와 교섭·합의를 통해 교원의 권익을 수호해 왔으며, 이번 이재명 정부와의 첫 교섭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낼 방침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