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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포: 2026. 07. 27.(월) 15:55

교원지위법개정안(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 설치) 발의에 대한 한국교총 논평

본문

교육부장관 소속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

법적 근거 마련 환영!

다만 도 아닌 전담기구로는 한계

조직 위상·집행 권한 명확히 규정해

국가책임형 교육활동보호국으로 격상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서영교 의원이 지난 21일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74)에 대해 27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 보호 업무를 교육부장관 소속 전담 기구의 법정 업무로 명시한 것은 교권 보호 체계를 법률에 근거해 구축하려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2. 교총은 그동안 교육부의 교권 보호 업무가 교원정책과, 학교폭력대책과, 학생지원총괄과 등에 분산돼 있어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이번 개정안이 제13조의2를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피해 교원 보호조치와 법률지원, 조치 결과 모니터링, 학교·교원 관련 민원 대응 등을 하나의 전담 기구가 수행하도록 법률에 명시한 것은 교총이 요구해 온 통합적 대응체계의 필요성에 국회가 공감한 결과라고 밝혔다.

 

3.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권 보호 체계는 시행령이나 훈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둬야 정권 교체나 부처 조직 개편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이번 법안이 교육부장관 소속 전담 기구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담은 것은 그동안 임시 조직 신설 검토에 머물러 있던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4. 다만 교총은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총은 법안에 규정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는 조직의 위상이 과 단위인지 국 단위인지, 어느 정도의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시행령에 위임된 전담기구의 조직과 권한이 자칫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

 

5. 교총은 지난 6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검토 중인 단위 조직으로는 교권 침해, 학교폭력,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아동학대, 촉법소년 문제 등 분절된 업무를 통합적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고 관계부처를 조정할 권한을 지닌 국가 책임형 교육활동보호국이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6. 이어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전담 기구를 최소한 국 단위 이상으로 설치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관계부처에 대한 협의·조정 권한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또한 교총은 개정안 제1항 제6호가 학교 또는 교원에게 제기된 민원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담 기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반복적·보복성 악성 민원에 대한 종결 권한이나 고발·수사 의뢰 요구권 등 실질적인 집행 권한이 함께 부여되지 않는다면 업무는 있으나 권한은 없는 기구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8. 아울러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의 모호함을 악용한 무고성 신고 등 아동학대 신고의 무기화 문제는 교육부 소관 법률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제도적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전담 기구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려면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 권한을 법률 또는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9. 강 회장은 법안 하나로 모든 교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교권 보호를 법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이번 발의는 현장 교원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그 방향과 취지를 분명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10. 교총은 국회가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전담 기구의 조직 위상과 인력·예산 규모, 관계부처 조정 권한 등을 구체화해 실효성 있는 법률로 완성해 주기를 바란다교총이 지속해서 요구해 온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 중대 교권 침해 이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 명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등 5대 입법과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 끝으로 강주호 회장은 교권 보호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 책임형 교권 보호 체계를 완성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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