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학운위 위원에 교직원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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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교육 전문성 훼손학교를 집단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강력 반대한다!

교총발의 의원 및 교육위원 전원에 반대 의견서 전달 -

교육활동 책임지는 교원 대표성 약화… 결정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초래

직종 간 갈등 유발해 학교 혼란만 가중학생 교육 외면하는 개악(改惡)

이미 학교 내 다양한 의견수렴 기구 존재… 법적 강제는 학교 자율성 침해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의 위원 구성 중 교원 위원을 교직원 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529)에 대해 학교의 교육적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학교를 직종 간 이익 다툼의 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큰 명백한 개악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교총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과 대표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서원구)에게 긴급 전달하고 법안 심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2.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운위는 학교헌장 및 학칙 제·개정교육과정의 운영 방법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 선정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교육활동 등 학생 교육과 직결된 핵심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라고 전제하며, “이러한 교육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인만큼 법적인 책임을 지는 교원의 참여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3. 이어만약 개정안대로 교원 대표를 교직원 대표로 변경하게 되면교육과정이나 학사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이 의사결정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게 되어 전문성에 기반한 심의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실질적인 교육 운영과 학생 지도의 무한 책임을 지는 교원의 목소리가 축소됨으로써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결정과 책임의 불일치라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4. 특히 교총은 이번 개정안이 학교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교총은 현재 학교에는 교육행정직을 비롯해 각종 공무직실무사시설관리직 등 수십여 개의 다양한 직종이 존재한다며 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른 직군들을 교직원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 단일한 대표를 선출하라는 것은선출 과정에서부터 직종 간 세 대결과 극심한 내부 갈등을 유발하여 학교 운영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 또한 학운위 안건 중에는 급식돌봄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정 직군의 근로조건이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서 특정 직군을 대변하는 직원 대표가 학운위에 들어올 경우학운위가 학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적 논의의 장이 되기보다는 직군별 이익 관철 창구나 단체교섭 대변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6. 교총은 이미 학교 현장은 특정 노조의 파업 연례화로 인해 급식 중단 사태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 교원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다수 교원들이 학교 내 기구의 법제화나 정치장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학운위마저 이해관계의 충돌 공간으로 만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7. 아울러 교총은 현재도 학교 내 교직원의 의견은 직원 회의나 각종 업무협의회학운위 안건 상정 과정에서의 의견 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충분히 개진되고 반영되고 있다며 굳이 법률을 개정해 직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경직성만 높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말했다.

 

8.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는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교육기관이지구성원들의 이익을 배분하는 정치 공간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회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학교 현장의 갈등만을 부추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9. 이어서정부와 국회는 껍데기뿐인 민주주의를 논하기 전에초등학교 학급의 16.1%, 중학교 학급의 56.0%, 고등학교 학급의 49.3%가 학생 수 26명 이상의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 현실과 중등교사 5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인 교단의 비정상화를 바로잡고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 등 무너져가는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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