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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포 2026. 06. 09(화) 14:21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대한 교총 입장

본문

소중한 생명함께 지키자범정부 대책 발표 환영!

학교·교원 책임·업무 부담 증가 우려

감지·개입·회복 전 과정에 학교·교원의 책임·부담 확대되지만  

교원 보호 장치 및 업무가중 해소 대책은 미흡

위기·문제행동 학생 지도과정서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현실 해소해야… 

수학여행체육활동을 대책으로 제시하는 등 학교현실과 유리된 대책 한계…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및 

학교의 검진·치료 권고에 대한 보호자 이행 의무화 필요

학교 안·밖 대책 구분과 가정요인 대책 구체화도 관건

 

1. 9교육부는 15개 부처가 협력하여‘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이 대책에는 청소년 자살 사망자와 정신과병원을 찾는 청소년의 증가(청소년 자살자 : 2016년 273, 2025년 396명 청소년 정신과 진료인원 : 2021년 27.4만명, 2025(추정) 43.1만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단계별 5개 전략15개 과제로 구성됐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이하 교총)는 “2011년 제정된 자살예방법의 목적과 같이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을 위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며소중한 생명을 함께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3. 교총은 그동안 학교와 교사 개인의 열정과 헌신에만 맡겨져 온 청소년 마음건강 문제를 15개 부처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한 점보통교부금 내 학생마음건강지원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며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명시한 점은 과거보다는 발전적인 정책이다고 평가했다

 

4. 교총은 다만 학생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그리고 마음 건강 위기 학생이 급증하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다소 부족해 아쉽다며 청소년 자살 문제는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이나 학교만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고가정적 요인이 큰 만큼 가정과 지역사회의 적극적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 이어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감지-개입-회복의 전 과정에서 학교와 교원의 역할과 책임은 대폭 늘었다며 사회정서교육 시수 확대(617차시), 자살 예방 교육 내실화진로 연계 교육 확대마음 챙김 동아리 운영학교폭력 예방주간 운영선별검사 수시 확대또래 지킴이 양성복귀 학생 맞춤형 지원애도 교육 등 교원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대폭 확대되었다며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우려했다.

 

6. 또한 교총은 정작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교원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빠져 있다며 위기·문제행동 학생을 지도·보호하는 과정에서 툭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보호자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한 긴급지원 제도 역시교원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악성 민원과 신고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7. 교총은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으로 체육활동이나 수학여행체험학습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의 학교는 안전사고문제와 각종 민원으로 교실외 활동에 대한 극단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학교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대책으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8. 또한 교총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 추진에 있어서도 교육부는 기 발의된 고민정 의원의 법안을 내세우고 있는데이 법안 발의 당시 교원에게 의료·복지책임을 덧씌워 학교를 복지·행정기관으로 전락시키는 형태로 구성된 부분에서 교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책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책의 시행주체인 교원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정부의 대표적 불통 정책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9. 교총은 학생의 자살이라는 비극을 직접 경험한 교원이 겪는 2차 트라우마와 정서적 소진 문제도 매우 심각하지만이번 대책에서 교원 소진 방지는 단발성 회복 프로그램 한 줄로만 담겨 있다며 사안을 경험한 교원에 대한 의무적 회복·치료·법률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 교총은 범정부 대책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학교 현실을 반영한 세부 의견을 제시했다

① 생명지킴이 양성 체계의 중앙 표준화 필요

 교원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운영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생명지킴이 양성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지표 반영은 실시 여부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질 관리가 따라가지 않음교육부 주관으로 기본·심화 과정을 집합 형태로 운영할 때는 교원 간 네트워크 형성사례 공유실질적 역량 축적이 가능하지만각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설계하게 되면 지역 간 편차가 커지고 이러한 효과가 사라질 수 있음.

② 초등·중등 간 온도 차를 반영한 단계별 설계 필요

 위클래스 구축율전문 상담 인력 배치율 등 주요 지표가 초··고 통합 수치로 제시되어 있으며학교급별 상황 차이를 반영한 설계가 부재함.

 초등은 '조기 감지 및 담임 역량 강화중심중등은 '개입 프로토콜 명확화 및 외부 연계 강화중심으로 학교급별 실행 방안을 분리하여 설계할 것을 제안함

③ 학교 안·밖 청소년 대책의 미분화

 대책 전반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감지 단계에서 정기 선별검사는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개입·치료 단계에서는 마음바우처위클래스위센터 등 치료 인프라가 사실상 교육청 관할에 집중되어 있어 학교밖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경로가 없음회복 단계에서도 자해·자살 시도 후 일상 복귀 지원이 학교 복귀를 전제로 설계되어복귀할 학교가 없는 경우의 경로가 빠져 있음

④ 부처 간 문제

 학교 안은 교육부·교육청학교 밖은 성평등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학교 이탈 시점의 정보 이관 및 사례 연계 프로토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틈새 발생 우려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학교 이탈 시점의 정보 연계 프로토콜과 학교밖청소년 전용 감지·개입·회복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함

⑤ 학교 현실과 정책 목표 사이의 괴리

 위기 학생이 급증하면서 위(Wee)클래스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상담교사들의 소진도 심각한 수준그런데 이번 대책은 학교 내 지원 강화보다는 외부 전문기관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임물론 외부기관 확대도 필요하지만실제 연계 과정에서 학교는 각종 서류 작성과 행정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큼따라서 따라서 외부기관을 확충한다면 연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자살 사안이나 자살 시도 사안이 발생할 경우생명존중위원회 개최교육청 보고중대사안 보고 등 여러 단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함또한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이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세한 내용을 조사하는 일도 쉽지 않음이러한 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필요함

 마음 건강 교육 확대와 관련해서도 보완 필요현재 사회정서교육을 연간 17차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학교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음별도의 프로그램 운영을 강조하기보다 각 교과와 교육과정 속에 사회정서교육 요소를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반영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함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61.0%, 위클래스 구축률 77.3%에 그치고인력 확충 목표 시점은 2030년으로 제시되어 그때까지 미배치 학교 담임교사 부담 등 

⑥ 학부모 교육의 실효성 문제

 제시된 방식은 가족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프로그램양육급여 신청 단계 링크 안내지역 복지관 대면 교육 등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구조

 이러한 교육에는 이미 자녀와의 관계가 양호하고 관심이 높은 학부모가 주로 참여하고정작 자녀와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거나 방임·갈등 상황에 있는 가정은 참여하지 않는 역선택 문제가 반복

 가장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닿으려면 찾아가는 아웃리치 방식이 필요이미 학교는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정책으로 한계상황임

 11.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청소년 자살 예방대책이 진정한 결실을 보려면 교총이 제시한 학교 현실을 반영한 개선대책을 반영함은 물론 교원 보호 패키지가 반드시 함께 입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 학생의 자살·자해 관련 교원의 민·형사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는 교육활동 보호 국가책임제(교권 국가소송제)’도입

△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의 명확화 등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에 교원의 면책·보호 조항 명시

△ 전문상담교사의 전()학교 의무 배치 및 배치 목표 시점 단축

△ 위기학생 대응의 팀 단위(전문상담교사·관리자·외부기관의무화

△ 학생 자살 사안을 경험한 교원에 대한 2차 트라우마 회복·치료·법률 지원 강화

△ 대책 추진 전 과정에 교원단체의 공식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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