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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제22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 발표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4-02-21
  • 조회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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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22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 발표!

각 당 및 후보에 교육 입법 나서달라 촉구!!

원대한 교육정책도미래교육도 학교가 주체 되지 않으면 공염불

교사가 소신 갖고 열정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나서달라!

■ 아동복지법 개정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명시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조항 마련 /

무혐의무죄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정보 즉시 삭제

■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부모가 먼저 아동학대 인지 시교원 신고의무 제외

■ 교원지위법 개정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자 무고업무방해로 처벌 교원단체에 타임오프제 적용

교권보호위 결정에 대한 교원 불복 절차 마련 교원보수위원회 별도 설치 등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폭을 학교 내외’ 아닌 학교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

■ 학교안전법 개정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시교원 개인의 민형사 책임 면제

■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정서행동 위기학생 진단상담치료 지원체계 구축

■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폐지 시행 의무화

■ 늘봄학교 분리 운영 법제화를 통한 현장 안착 지원

교육지원청이 전담인력 확보 및 공간 지원해 직접 운영교원 업무 배제 등 명시

■ 유아교육법 개정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특별회계 설치직업계고 지원 종합방안 수립시행

■ 교육공무원법 개정 자율연수휴직제도 차별 해소 사립교원 인사교류 활성화

■ 대학구조개선법 신중 검토 - 사립교원 신분 보장 및 학생 지원대책 법제화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21일 제22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을 교육답게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기 위한 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위기학생대응지원법 등 법률 제개정 과제를 제시했다.

 

2. 교총은 원대한 교육정책도학생 미래교육도결국 학교와 교원이 주체가 되지 못하면 실현될 수 없다며 교사가 소신 갖고 열정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가 교육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먼저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아동복지법 개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해 법령 상 명확한 기준 마련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무혐의무죄 시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정보 즉시 삭제 조항 신설이 핵심이다.

 

4. 교총은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식 정서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원들은 이중삼중 조사에 심신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도대체 무엇이어디까지가 정서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하고정당한 생활지도 등은 면책하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결정을 받은 교원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상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하고 조회되도록 하는 것은 명예훼손 범죄이자 교원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범죄 사실이 없다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먼저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해 학교에 알린 경우교원을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이다교총은 현행 법에서 교원을 신고 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벌어진 아동학대가 은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지 학부모 대신 어쩔 수 없이 신고자가 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그러면서 갈수록 교원의 신고 의무를 악용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학교에 민원을 내 신고를 요구하면서 학교가 동료 교사를 신고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6. 이어 이 때문에 학교장 등 교원은 해당 사안의 실체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동료 교원을 신고하는 고충과 내적 갈등을 겪어야 하고신고당한 교원은 원망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현실이라고 밝혔다교총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학교는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도록 안내하고학교는 관할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히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촉구했다교총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이 무혐의나 무죄로 결정될 만큼 남발되고 있는데도 신고자에 대한 별다른 처벌이 없어 해코지 성아니면 말고 식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무혐의무죄로 결정되는 수준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가해자는 무고업무방해 등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8. 또한 교원지위법 개정 내용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피해 교원의 불복 절차 마련도 주문했다교총은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반면 교원지위법에는 교권보호위의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해 피해 교원이 불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9.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법률 마련도 촉구했다교총은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초고 내 정서행동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8676명에 달한다며 하지만 학부모의 거절연계기관 부족 등의 이유로 2140(25%)이 전문기관과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10. 이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조기에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면 1차적으로 위기학생의 치료와 회복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또한 많은 학생들은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받고교사들은 일상적인 수업 방해폭언폭행을 감내하며 심리적육체적 소진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을 만들어 조기에 진단상담치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1. 위기학생으로 판단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부모가 전문기관에서 진단(검사)을 받고그 결과에 따라 상담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위기학생에 대한 진단(검사)상담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 전문기관 대폭 확대교육청 산하의 위기학생 전문 상담치료시설(수업일수 인정하는설치 등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12.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은 법상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조정하는 것이다교총은 현행법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방과 후 학원에서 발생한 일가족 여행 중 벌어진 일 등도 모두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떠넘겨지고 있다며 학교로서는 조사나 처리에 한계와 고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13. 학교 안전사고 시보상 범위금액을 현실화하고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원 개인의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사고예방법 개정도 공약과제로 담았다교총은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등 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 부재 등 피해 학생의 회복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해 공소 제기를 면제하는 것처럼 학교안전사고예방법에도 교원 면책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4. 교총은 교육 여건 조성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입법 과제도 제시했다먼저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위한 시행 근거로서 가칭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을 촉구했다교총은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행정업무는 교원이 맡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명시하고학교가 맡지 않아도 되는 업무들을 교육(지원)청 및 학교행정업무지원센터경찰청지자체 등에 이관하는 종합방안 수립시행교무행정 지원인력 확충신규업무 사전영향평가제 도입학교행정업무 일몰제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5. 학교와 늘봄학교의 완전 분리 운영체계 법제화도 요구했다교총은 저출생 위기 극복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늘봄학교 정책 추진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제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원은 정규 교육과정에 집중하고교육지원청이 늘봄학교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분리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 이어 그런 차원에서 교총과 교육부는 현장 수용성 높은 늘봄학교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늘봄학교 분리 운영체계 구축 교원의 늘봄학교 업무 배제 등을 교섭합의하는 진전을 이뤄냈다며 앞으로 늘봄학교는 확실한 전담인력 확보정규교육에 차질 없게 별도 공간 마련 등 촘촘한 현장 안착방안을 마련해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고지자체의 참여를 필수화하는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교육지원청과 전담 인력이 안전사고와 민원 대응 및 처리책임 주체가 되는 것도 함께 주문했다.

17. 유아교육법 개정은 유치원 명칭의 유아학교로의 변경을 위해서다교총은 교육기본법 상 명백히 학교인 유치원을 아직도 유아학교로 변경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직무유기라며 일제 잔재 용어인 유치원 명칭을 청산하고교육 중심 유보통합 실현유아교육의 국가 책무 강화를 위해 조속히 법 개정을 통해 유아학교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직업교육 지원육성을 위해 가칭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교총은 정권에 따라 들쭉날쭉 달라지는 직업교육 정책으로는 학벌주의 극복과 능력중심사회 실현이 어렵다며 직업교육진흥특별회계 설치운영연 협력 활성화지역산업체 육성동일계 특별전형 비율 상향고졸 취업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와는 별도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명시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요구했다교총은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전체 공무원 중 교원이 가장 많음에도 교원 참여를 원천 배제하고 있다며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해 실질적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교육공무원인 교원만 차별하는 자율연수휴직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주문했다교총은 자율연수휴직의 경우국가공무원은 5년 이상 재직 시 1최대 3회까지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됐는데반면 같은 국가공무원인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뒤따르지 못해 10년 이상 재직 시 평생 1회로 한정하고 있다며 조속히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자율연수휴직의 자격횟수를 동일하게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학생 수학급 수 감소로 인한 사립교원의 폐직과원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공사립 간 인사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1. 교원노조와 동일하게 교원단체도 전임자 배치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를 적용하도록 교원지위법 개정 역시 강력히 촉구했다교총은 먼저 헌법 상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21), 교육기본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했고(15), 교원지위법은 교원단체에 교섭협의권을 부여(11)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22.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교원단체는 노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법에 근거해 설립운영활동하면서 교원의 지위 향상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그럼에도 노조에만 근로시간 면제 등을 적용하고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를 넘어 차별 입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은 입법 재량사항으로 교원단체도 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 등에 규정 신설이 가능하고다른 법령과 충돌하거나 위헌 소지가 없는 적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또한 교원노조와 달리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며 교원단체의 단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3.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률안이 폐교해산에 초점을 두고 있어 대학교원의 신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명확한 폐교 근거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학 구조조정 및 폐교에 따른 교원의 신분 보장과 학생에 대한 지원대책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24. 교총은 현장 교원들의 염원을 반영한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각 당과 총선 후보에 전달하고 국회 방문공약 반영 후보 지지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에도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철 활동을 나서겠다고 밝혔다.

   

 

별 첨 22대 총선 교육공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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