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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모 고교 학생의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5-04-28
  • 조회14회

본문

교원과 학생의 교육활동안전 보호하는

종합적근본적인 법‧제도 마련 시급하다!

이번 사건 원인특수교육 실태 면밀히 살펴 재발 방지대책 마련해야

공격과잉행동 등 위기학생 조기에 상담‧치료‧회복 받도록 시스템 가동

특수교사 증원학교전담경찰관 확대학부모 치료 의무 부과 등도 필수 

 

 

1.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흉기 난동으로 교장 등 7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28일 발생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영식)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충격적인 폭력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너무 안타깝다며 무엇보다 얼굴복부 등을 다쳐 치료 중인 교직원들과 충격을 받았을 학생들이 조속히 치유회복되고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모든 지원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3. 또한 이번 사건은 특수학급통합학급특수학교 교사들에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경우일 뿐이라며 언제든 유사한 사건이 이어져도 놀라울 것 없는 게 현재의 특수교육 환경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건의 원인과 특수교육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안전을 보호하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4. 먼저 이번 사건의 가해학생은 중증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반학교로서는 지도에 한계가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수준을 전문적으로 심의해 적합한 학교 교육환경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현재는 특수교육법에 따라 보호자가 학생의 배치형태(일반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완전통합), 특수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부분통합), 특수학교)를 정하고 난 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상정돼 배치형태를 결정한다이때 학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배치하는 현실이다교총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가장 바람직한 교육환경이 무엇인지일반학교의 교육 여건에 맞는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며 장애 특성이나 수준을 고려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적합한 학교로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 이어 문제는 특수학교가 부족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일도 허다하다며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해 15~25학급 정도의 소규모 특수학교를 대폭 신증설 해야 한다고 밝혔다실제로 특수학교가 부족하거나 과밀이어서 특수학교로 가고 싶지만 진학하지 못하고 중증장애 학생까지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현실이다.  

 

6. 특히 공격행동 장애학생에 대해 전문적 상담치료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교총은 현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특별교육기관이나 상담기관은 전국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폭력 성향을 보여도 특수교사가 전담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격성 있는 학생들에 대해 교육청 단위의 기관에서 치료를 권고하고 학생이 완쾌 후 학교로 돌아오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이와 관련해 공격행동과잉행동 학생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적극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총은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장이 권고하고 학부모가 협조하도록 됐다며 하지만 학부모가 거부할 시 교원이 민원에 시달릴 수 있는 만큼 교육감이 적극 개입해 교사를 보호하고상담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8. 이밖에도 교총은 개별화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학생수 기준 하향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비상 상황 대응지원 등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 공격행동 학생 제지방어 방법 구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속 개정 흉기 등 위험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9. 교총은 가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희석돼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합당한 처벌과 치료그리고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재발 우려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이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별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수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모든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학생들의 교육권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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