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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교실 몰래 녹음 증거 불인정 및 교사 무죄 확정' 최종 판결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5-06-05
  • 조회9회

본문

불법 몰래 녹음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돼야!

대법 최종 판결 환영

교총대법에 탄원서 전달 및 몰래 녹음 엄단 촉구 성명 등 전방위 활동

매 순간 모든 언행 녹음되는 불신 교실에서 무슨 교육 가능하겠나

교육활동 중 무단 녹음‧촬영 및 배포 행위에 대해 엄벌 조치 필요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료화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 처벌도 추진을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5일 대법원 2(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파일을 근거로 아동학대 고소한 서울 A초등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A교사는 1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2024년 1월 대법원이 불법 몰래 녹음 증거 불인정으로 파기 환송했다이후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A교사의 무죄를 선고했고검찰이 재상고해 다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은 결국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교실 몰래 녹음은 명백히 불법이며 증거능력이 없음을 최종 확인해몰래 녹음의 적법성 논란을 종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이어 교육 현장에서 몰래 녹음이 완전히 사라지고교실이 불신과 감시가 아닌 신뢰와 협력의 장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그간 대법원에 탄원서 전달불법 녹취 엄단 촉구 성명 발표를 비롯해 교육부 대상 교육활동 침해고시 개정 요구국회 대상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  

 

4. 교총은 학부모는 소형 녹음기와 녹음 기능 볼펜시계 등을 알아보고반대로 교사는 녹음방지기 구매를 고려하는 막장교실에서 과연 제대로 된 학생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교사의 교육 지도에 대한 불만을 감시와 신고고소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풍토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이와 관련해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대학 교원 5,59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이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몰래 촬영할까봐 걱정된다는 응답이 85.8%에 달했다앞서 지난해 스승의 날 설문조사(대학 교원 1만 1,320명 대상)에서도 학부모·학생의 몰래 녹음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3.0%나 됐고, ‘몰래 녹음을 겪거나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는 응답도 26.9%로 나타났다.

 

6. 교총은 또한 유명 웹툰 작가 측의 몰래 녹음에 의한 특수교사 정서학대 고소 건도 지난달 13일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한 상태라며 오늘 대법원이 또 한번 불법 녹음 증거 불인정을 확인한 만큼 특수교사 무죄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7. 이어 교실 몰래 녹음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횡행하고 교사가 고통받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너무나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 때문이라며 정서학대 개념을 명료화하도록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를 무고업무방해로 처벌하는 법률도 조속히 마련해 아니면 말고식’ ‘해코지성’ 신고를 근절해야 한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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