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교사에 음란 사진 송부는 교권 침해’ 전북교육청 행정심판 결정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CONSULTATION CALL 042-638-6166~6168

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방과 후 교사에 음란 사진 송부는 교권 침해’ 전북교육청 행정심판 결정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5-08-19
  • 조회13회

본문

지역 교보위 잘못 바로잡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

혼란과 상실감 준 교보위 오판 막기 위해

교보 위원 전문성 강화교사 위원 확대 필요!

방과 후 디지털 성희롱·성범죄도 

명백한 교귄침해로 규정해 법·제도적 허점 보완해야!

 

1. 18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방과 후에 고교생이 SNS를 통해 교사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사안에 대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앞서 해당 사건에 대해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SNS는 사적 채널이고메시지가 방과 후에 발송되었으므로 교육활동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교육계 안팎의 큰 논란을 일으켰다.

 

2.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늦었지만 지역 교보위의 잘못을 바로잡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역교육청 차원의 교권 보호 기능 강화와 역할 제고가 필요함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3. 교총은 이번 사안은 교보위가 방과 후라는 시간적 조건과 SNS라는 공간적 특수성만을 근거로 판단해교사의 피해가 교육활동 시까지 계속되는 특수성을 외면한 데서 비롯됐다며 특히 안타까운 것은 교보위가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발간한 2025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의 유사 교권 침해 인정사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려교육 현장의 혼란과 상실감을 키웠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4. 실제 교육부 발간 2025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9쪽에 “SNS에서의 모욕명예 훼손 행위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고이번 사안은 그보다 더 심한 음란 사진 전송으로 인해 피해 교사의 충격과 피해가 더욱 컸음을 고려할 때교육 현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5. 교총은 다시는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교총이 지난 8월 7교육부에 요구한 바와 같이 방과 후나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더라도 학생·학부모가 통신매체를 이용해 디지털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를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문화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침해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6.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사안을 통해 지역교육청의 교권 보호 기능 강화와 교보 위원의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전문성 강화야말로 교보위의 과제이며특히 전국적으로 교사 위원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이어 강 회장은 비록 이번 잘못은 바로 잡혔지만그 과정에서 피해 교사는 더 큰 상처를 받았고전국의 교원들은 여전히 교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탄이 늘었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권 보호 체계가 절실한 만큼교총이 제안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