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의무화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본문
교사에게 검증 책임 떠넘기는
‘소프트웨어 선정 지침’전면 재검토하라!
교육부 가이드라인 3월 학기 초 학교에 행정업무 가중 초래
교사들 수업 연구 대신 약관 분석 내몰려…
복잡하고 경직된 사용 절차로 에듀테크 활용 수업 위축 불가피
교총, 교육부가 책임지고 검증된 사용 가능 목록 제공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하에 소프트웨어의 기술적·법적 검증 책임을 비전문가인 단위 학교 교사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비판했다. 교총은 “이번 지침은 학교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설계되어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디지털 교육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 교총은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교장이 선정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지만, 실제로는 담당 교사가 수많은 소프트웨어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술적 보안 조치,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안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에게 IT 전문가나 법률가도 하기 힘든 보안성 검증 업무까지 떠맡기는 것은 교사의 보안 전문가화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 특히 교총은 이번 조치가 3월 학기 초 학교 현장에 업무 마비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며 “3월은 새 학년 교육과정 수립, 학생 파악, 학부모 상담 등으로 교사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로 이때 쏟아지는 각종 에듀테크 도구들에 대해 일일이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학운위 심의 안건을 작성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형식적인 심의로 전락하거나 에듀테크 활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4. 또한 복잡하고 경직된 에듀테크 사용 절차가 교사의 수업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사가 수업 준비 과정에서 교육적 효과가 뛰어난 새로운 AI 도구를 발견하더라도 최소 2주에서 한 달이 소요되는 학운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며 “이는 시시각각 변하는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적기 교육을 원천 봉쇄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내 보안 기준에 맞춘 증빙 서류를 갖추기 힘든 해외 우수 프로그램이나 신규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서비스는 학교 진입 장벽에 가로막혀 학교가 우물 안 개구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5. 교총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절차를 거쳐 선정한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추후 해킹이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선정 주체인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권한은 교육부가 행사하고 책임은 학교가 지는 책임의 외주화를 교육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6. 이에 교총은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교의 부담을 해소하며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검증된 사용 가능 소프트웨어 목록 제공 ▲단위 학교 심의 절차 대폭 간소화 및 면제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교사 자율성 보장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7. 구체적으로 교총은 “교육부가 구축하겠다는 에듀집(edzip) 사이트가 단순한 기업 정보 게시판 수준을 넘어 교육 당국이 보안성과 안전성을 직접 검증·보증한 프리패스 목록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해당 목록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학교별 중복 심의를 생략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행정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8. 아울러 “3월 학기 초 혼란을 막기 위해 학년 초 학운위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목록을 일괄 심의하거나 학부모 포괄 동의를 받는 방식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1월 중에 안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9.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는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기관이지, 소프트웨어의 보안성을 검증하는 기술 인증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가 있다면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업방식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행정 편의적인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