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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보수위원회 별도 설치 법안 발의 '환영'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2-01-17
  • 조회8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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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요구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국회 입법 발의 환영!

공무원 절반 교원인데 공무원보수위는 교원 원천배제말이 되나

반쪽짜리 보수위로는 교직 특성 반영한 교원 처우 정책 기대 못해

국회와 정부는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1.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4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직 특수성에 맞는 처우 및 보수 정책을 심의수립하기 위해 별도 기구로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취지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교총이 처음 제안하고 지속해 요구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입법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국회는 조속히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3. 교총은 현재 인사혁신처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는 교원이 단 한 명도 없어 교직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교직보직 수당 등이 십 년 이상 동결되며 교원의 상대적 처우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4. 또한 전체 공무원의 절반이 교원인데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을 원천 배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을 참여시키라는 교총의 줄기찬 요구에도 인사혁신처는 번번이 교육부 관료가 참여하고 있어 불필요 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 이어 애초에 공무원보수위는 교원단체노조와 아무런 상관없이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단협에 따라 구성한 기구라며 그래서 정부 관료 외에는 단협 당사자인 공무원노조 추천인사만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6. 교총은 이처럼 태생적구조적으로 교원의 현실과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반쪽짜리’ 위원회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교직 특수성에 기반한 처우보수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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